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외 직종(6급 사무원)의 4급으로의 직급 승진 가능여부 질의입니다.
(서울시)"2019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아래와같이 승진소요 근무년수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사회복지외 직종인 사무원의 경우도 근무경력에 따른 직급 승진이 가능한지요?(6급 -5급-4급 단계승진)
(보건복지부)"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0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 체계(안)에 의하면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와 승진소요연한에 차이는 있지만 6급이 4급으로도 승진이 가능한걸로 해석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외 직종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하여 6급 사무원을 4급까지 승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