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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외 직종(6급 사무원)의 4급으로의 직급 승진 가능여부 질의입니다.

 

(서울시)"2019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아래와같이 승진소요 근무년수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사회복지외 직종인 사무원의 경우도 근무경력에 따른 직급 승진이 가능한지요?(6급 -5급-4급 단계승진)

 

 장애인복지사업안내.JPG

 

 

(보건복지부)"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0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 체계(안)에 의하면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와 승진소요연한에 차이는 있지만 6급이 4급으로도 승진이 가능한걸로 해석이 됩니다.

보건복지부1.JPG

 

보건복지부2.JPG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0.01.15 13:42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외 직종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하여 6급 사무원을 4급까지 승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
    tn*** 2020.01.15 17:28
    서울시 직급체계가 보건복지부와 달라서 서울시 6급은 승진 규정이 아예 따로 없습니다.
    시 공무원과 통화했을때 5급이상의 급수 정원이 결원이 되었을때 승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당연히 신규직원은 6급을 뽑는 조건입니다.
    저희 시설 직제어서는 4급을 승진을 하려면 5급 5년 경력을 채워야 하는데 4급자리가 공석이 생긴다면 6급이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한번에 바로 승진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규정은 승진 개념이 보다 어떻게 보면 자리 변경이라고 보면 더 쉽게 생각하면 될껄 같습니다.
    시설 마다 직급 티오가 있더라고 경력이 안되서 4급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6급승진은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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