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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이용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에서 7년 근무하고(팀장퇴사) 2014년 10월 부터 현 직장에 5급 사회복지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관 7년+현기관 1년 2개월이 지난 2016년 1월 부터 팀장으로 승진하고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하여서 근무중입니다.

올해부터 법인이 바뀌었는데 현기관에서 3년이 안되어서 승급을하여 현재 승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전문학사의 경우 3년 이상)와 서울시 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계획(해당직책에서의 만 3년), 현복지관 운영규정(대리는 사회복지사를 3년 이상)에서는 현재 기관에서 3년 근무시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글들을 보면 예전기관 근무도 포함된다거나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나왔는데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와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처장님 바쁘신줄은 알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
    admin 2020.01.22 17:15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정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직급에서의 총경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부의 해석은 특정기관에서 최소소요연한을 채워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부의 해석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ojh5*** 2020.01.22 18:01

    "2019년 8월 5일 협회 답변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답변내용을 정정하여 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승진최소소요연한과 관련하여
    연초 실시된 보조금집행계획 설명회에서
    타기관경력 및 현시설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라는 구두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설명회 중 실시된 질의 응답에 이뤄졌으며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꼭~ 확인하여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문화된 자료가 없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내용을 보니 이런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하여 서울시와 조속히 협의하여 확정을 지어 주었으면 합니다.

  • ?
    admin 2020.01.23 10:12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침에 나와있는 승진최소소요연한에 관하여 복지부, 서울시, 관협회의 의견이 하나로 정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그외 시설은 승진소요연한 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회와 처우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권한이 각 부서에 있다고 보기에 모든 시설의 승진소요연한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무난하겠으나...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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