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이용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에서 7년 근무하고(팀장퇴사) 2014년 10월 부터 현 직장에 5급 사회복지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관 7년+현기관 1년 2개월이 지난 2016년 1월 부터 팀장으로 승진하고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하여서 근무중입니다.
올해부터 법인이 바뀌었는데 현기관에서 3년이 안되어서 승급을하여 현재 승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전문학사의 경우 3년 이상)와 서울시 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계획(해당직책에서의 만 3년), 현복지관 운영규정(대리는 사회복지사를 3년 이상)에서는 현재 기관에서 3년 근무시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글들을 보면 예전기관 근무도 포함된다거나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나왔는데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와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처장님 바쁘신줄은 알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정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직급에서의 총경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부의 해석은 특정기관에서 최소소요연한을 채워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부의 해석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