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종합복지관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쭙습니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도 관련해서 유사 질의사항이 있는데,
해당 협회측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별제한법]에 의해 실시되므로 [조세특별제한법] 제 7조 감면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해당되어 특별세액 감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지역 세무서 담당자별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
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위 내용을 봤을 때, 세무서 담당자의 개별 해석에 따라 혜택이 상이하게 제공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노동상담센터로 게시글을 옮겨놓았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권익상담센터' 내 노동상담센터 게시글 2661번에서 노무사님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