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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종합복지관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쭙습니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도 관련해서 유사 질의사항이 있는데,

해당 협회측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별제한법]에 의해 실시되므로 [조세특별제한법] 제 7조 감면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해당되어 특별세액 감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지역 세무서 담당자별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

 

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위 내용을 봤을 때, 세무서 담당자의 개별 해석에 따라 혜택이 상이하게 제공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여쭙습니다.

 
 
 
  • ?
    sasw2962 2020.01.21 13:01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노동상담센터로 게시글을 옮겨놓았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권익상담센터' 내 노동상담센터 게시글 2661번에서 노무사님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a886*** 2020.01.30 10:52
    노무사님께서는 답변을 언제 달아주시는건가요?

    그리고 2661번 게시글은 다른 내용인데 작성하셨다가 삭제 하신 거 아닌가요??
  • ?
    sasw2962 2020.01.31 09:30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노무쪽으로 문의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쪽으로 문의해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특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법령규정을 참고하시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셔야 하는 국세청 쪽으로 문의해주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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