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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00115_144105986.jpg

 

 라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러면, 단일임금체계에서는 5급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는 현재 3급 과장급 직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붙임1 * 4급(대리,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다른 채용, 승진으로 함.

 

요 문구외에 채용과 승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경력, 소요연한등 상세한 지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요.

 

각 단체별로 다르니까 단일화를 하는거 아닌가요? 단체별 지침에 따른다는 답변은 단일화 하는 목적에 반하는거 아닌가요?

 

 

 

 

 

  • ?
    admin 2020.01.16 09:04

    곽경인 사무처장 입니다
    1. 국고시설의 과장및사회복지사는 국고테이블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과장및생활복지사 중 서울시단일임금체계 3급비교 직원들은 3급과 비교하여 조정수당을 산출하고, 3급비교가 아닌 과장및생활복지사는 5급과 비교하여 조정수당을 산출하게 됩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세부 지침이 정리될 예정이니 그에 따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고시설은 복지부, 여가부 예산이므로 기존 국고시설 임금테이블과 직위체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 조항은 국고 거주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채용, 승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21개 직능별로 너무 상이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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