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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생하십니다.

 

구립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15개월을 사용하려 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45일전으로 들어갈수있다고 아는데,

 

올해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여 출산휴가에 붙여쓰려합니다.

 

(예:3월18일 출산휴가예정이나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사용하여 2월26일부터 사용할예정,

대체근무자는 2월26일부터 근무)

 

연차가 발생되는동안  대체근무자를 채용하여 근무를 하게되면

 

출산휴가자는 연차(근로시간인정)으로 월급은 그대로 발생하여 지급을 하고(보조금인건비로지급)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365일) 동안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기관내서의 차액을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그렇다면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동안이나 육아휴직이끝나고 바로복직하지않고 올해 사용하지못한

연차 15개를 붙여서 사용하고 복직할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동안 대체근무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출산휴가자의 인건비 내에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출산휴가자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그리고 대체근무자의 급여를 지급할때 인건비내에서 모자랄경우요..

 

그리고

 

2.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 나라에서 지원된다고 알고있는데

 

인수인계 기간 최대 2달간 120만원

출산휴가 90일 180만원

육아휴직 60x12 720만원은 기관에서 어떻게받아야하는지요?

 

3.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로 책정을하여 출산휴가시 월급이 나가면되나요?

 

 

  • ?
    sasw2962 2020.01.21 19:06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1.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활용이 가능하나 각 시설마다 운영규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 운영지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출간한 2019년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실 -일반자료실 참고)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취업규칙에 득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그 대신 고용보헴엇 육아휴직급여로 휴직 전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후에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2020년 기준 참고)

    자세한 문의는  "권익상담센터 - 노동상담센터"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서울시 자료에서(2020년 처우개선 p.15)는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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