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377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과 지방공무원법의 가족수당 부분을 확인하다보니 지급 기준에 대해 혼선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2020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p. 59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에는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가족수당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⑤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12.>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2020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상의 내용(P.59)을 봤을때 부부 모두 사회복지시설 및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어도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또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해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로 가족수당을 신청한 직원 A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B(공무원-교육청), 첫째자녀 C가 있습니다. 배우자 B는 해당 근무지에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A의 가족수당은  배우자 40,000원, 첫째자녀 20,000원으로 총 60,000원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인 배우자 B를 제외하고 첫째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20,000원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0.01.23 18:0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확인 후 다시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longrun*** 2020.05.21 10:2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늦어서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일경우 한 분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B공무원인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A분께서 배우자(B)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hgwelf*** 2020.05.21 10:40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2020년 1월 부터 미지급된 공무원인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소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 ?
    admin 2020.06.09 10:18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B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A분에게 가족수당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67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6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6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7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4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9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9 2024.03.12
1525 출산휴가 중 정액급식비는 휴가자가 받는지, 대체근무자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1 hsk0*** 1294 2020.01.22
1524 자녀돌봄 휴가제도 문의 1 helle*** 491 2020.01.22
1523 채용서류 보관기간 관련 문의 kjo9*** 1109 2020.01.22
1522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관련 문의 1 sh2g*** 1150 2020.01.22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4 hgwelf*** 1377 2020.01.22
1520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walyw*** 503 2020.01.22
1519 곽경인 사무처장님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승급(승진) 문의입니다 3 ojh5*** 800 2020.01.22
1518 직원건강검진비 지출관련 관련법령은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1 whgu*** 493 2020.01.21
1517 중도퇴사자 급여계산(5년이상,5년미만) 1 file whgu*** 662 2020.01.21
1516 호봉 산정 문의 1 cheun0*** 336 2020.01.21
1515 국비시설 단일임금 체계 적용 시 노숙인 생활시설 상담부장, 생활복지사 직급 기준 문의 1 agatha_*** 474 2020.01.21
1514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문의 1 whgu*** 677 2020.01.21
1513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근무자의 급여지금 문의 1 kiw*** 1406 2020.01.20
1512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3 a886*** 544 2020.01.20
1511 장기근속 휴가 중 조사 발생 시 처리 기준 1 i0ju*** 501 2020.01.17
1510 해결방안 7 ygl0*** 956 2020.01.15
1509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관련 2 adequ*** 672 2020.01.15
1508 경력산정 범위 문의 드립니다. 1 mint00*** 285 2020.01.15
1507 곽경인 사무처장님께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file hont*** 640 2020.01.15
1506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 703 2020.01.15
1505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2 hont*** 588 2020.01.15
1504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charm*** 244 2020.01.14
1503 호봉승급 문의 1 psk2*** 413 2020.01.14
1502 사무처장님께 건의드립니다.(단일임금제도 관련) 1 gbugi*** 655 2020.01.14
1501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한 질문 1 rich1*** 769 2020.01.14
1500 20년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급수 하락 및 임금 삭감에 관련된 사항 1 soot*** 505 2020.01.14
1499 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 문의 1 glow*** 424 2020.01.13
1498 직급 승진에 관한 질의 2 file rabbit1*** 1292 2020.01.10
1497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적용이 가능한가요? 1 jjambbap*** 342 2020.01.10
1496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질의 1 walyw*** 648 2020.01.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