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과 지방공무원법의 가족수당 부분을 확인하다보니 지급 기준에 대해 혼선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2020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p. 59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에는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가족수당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⑤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12.>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2020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상의 내용(P.59)을 봤을때 부부 모두 사회복지시설 및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어도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또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해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로 가족수당을 신청한 직원 A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B(공무원-교육청), 첫째자녀 C가 있습니다. 배우자 B는 해당 근무지에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A의 가족수당은 배우자 40,000원, 첫째자녀 20,000원으로 총 60,000원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인 배우자 B를 제외하고 첫째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20,000원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확인 후 다시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