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안내된 사업기간의 경우 2019년 1월~12월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2020년에는 이 유급병가제도가 진행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매년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2019년에 한해 유효한것인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2019년부터 최대 60일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안내된 사업개요에 따라)
생각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60일 유급병가제도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진행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급병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