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자(오전시간 09:00~14:00) 가
근무외 시간에 부상으로 3주 진단이 나왔는데 병가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병가인정되면 병가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또한, 병가 사용이 된다면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있는 부분인가요?
계약직 근무자(오전시간 09:00~14:00) 가
근무외 시간에 부상으로 3주 진단이 나왔는데 병가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병가인정되면 병가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또한, 병가 사용이 된다면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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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45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4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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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신규직원 호봉승급 관련 1 | gmlrud1*** | 532 | 2019.06.17 | |
1306 | 퇴사 후 재입사 직원에 대한 인사서류(채용전 건강검진 등) 1 | yama*** | 1873 | 2019.06.17 | |
1305 | 경력인정 및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wjdgml0*** | 662 | 2019.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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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력사업팀 이정하 사회복지사 입니다.
유급 병가제도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대상입니다.
현재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유급병가제도 실시안내'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