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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6:01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3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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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일 이전에 근무한 사회복지 경력은 인정이 가능한가요?

노숙인 시설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근무처에서는 취득일 이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호봉에 산정되었음을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인정 사유는 해당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고, 당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가 가능하였으므로 해당 근무처에서의 근무경력은 모두 인정받았다고 해당 시설과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인정이 가능한가요?

1. 해당 기관은 사회복지법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므로 해당 근무기관에서의 경력은 100% 인정 가능하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일 이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취득일 이후의 경력만 인정이 가능하다.

3. 기타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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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9.05.28 09:1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자격유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얼마나 근무했냐는 것으로 승진 및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 등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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