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및 호봉 승급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18년 11월 1일에 입사하신 선생님이 경기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16.03.21~18.01.31까지 근무하셨습니다..
당시 사회복지시설안내 책자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분류가 됐고
사회복지 시설 경력 100% 인정했습니다.. (1년 10개월)
그런데 안내책자 호봉 승급 관련 글을 보다... 신규로 사회복지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찾아보니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사회복지 시설로 16년 03월 22일부터 개정이 됐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럴경우 경력 인정이 어떻게 돼는지 문의드립니다.?
16.03.21~16.12.31까지 80% 인정하고
17.01.01~18.01.31까지 100% 인정인가요?
(그럼 1년 8개월의 경력인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1월 1일부터 그 이전은 80% 그 이후는 100%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자치구에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