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7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는 보훈복지사(?)입니다.

얼마전 7/4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관련기사입니다.

 

"사회복지 경력 15년 차에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수당을 합쳐도 세후 월 192만원 받습니다. 14년 동안 보훈복지사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4일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열린 보훈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촉구 집회에 참석한 한 복지사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이 같이 호소했다. 전국 72명의 보훈복지사는 국가보훈처에 고용돼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일상을 지원하는 보훈섬김이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6·25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되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높아지면서 보훈복지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다. 14년 전 보훈복지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일반 사회복지사는 물론 보훈처 내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비해서도 처우가 열악하다. 박봉에 지친 이들은 지난해 8월 노조를 만들었다.

 

김경호 보훈복지사 노조위원장은 "보훈처 규정에 따라 재가복지 등의 일을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지 않아 사회복지사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며 "법, 보훈처, 지자체 등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다루는 법안이 통과돼도 이들에겐 해당하지 않는 이유다.

보훈처는 14년 째 묵묵부답이다. 보훈복지사들은 지난해 8월 이후 보훈처 복지증진국장과 5차례 만나 면담을 했지만 처우나 환경이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악조건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힘든 일을 복지사들이 해와도 공무원들만 성과급을 받거나 승진을 하고, 실적이 안나오면 복지사들이 질책을 받는다"며 "고독사나 위험군에 노출돼 있는 유공자들이 늘어나면서 복지사들의 업무는 커지고 있지만 '수고한다'는 말도 듣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피우진 보훈처장이 오면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피 처장은 최근 보훈복지사들의 면담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임금 인상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섬김이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복지사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처장 면담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보훈처가 예산 반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저희 시위집회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존감과 자부심은 사리지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보훈복지사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소리를 앞으로도 자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동욱-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45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1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44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88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0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55 2024.03.12
1350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4 happy2*** 1052 2019.08.05
1349 협회비 1 ysyj0*** 883 2019.08.05
1348 복지포인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ywl9*** 437 2019.08.02
1347 경력산정 관련 문의 2 adequ*** 834 2019.07.29
1346 나는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는 보훈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입니다. 1 jaso*** 820 2019.07.29
1345 문의드립니다. 1 dltpal12*** 345 2019.07.24
1344 병가 휴직 복직시 서식관련 질문드립니다. 1 yeung1*** 361 2019.07.24
1343 퇴직연금, 복지포인트 1 chulmin*** 736 2019.07.22
134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 스터디모임 “복지300", 북콘서트 개최안내 file admin 236 2019.07.22
1341 경력인정 1 zxcv6*** 371 2019.07.18
1340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angelso*** 238 2019.07.18
1339 유급병가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1 jjambbap*** 328 2019.07.18
1338 경력산정에 문의드립니다. 급해서요.. 2 file ywl9*** 565 2019.07.17
1337 군 경력 사회복지시설 경력 포함 범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kueb*** 330 2019.07.17
1336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 경력 인정 관련 문의 2 dpswpf1*** 699 2019.07.17
1335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문의 1 smile*** 825 2019.07.17
1334 복지포인트 관련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haha2*** 315 2019.07.16
1333 안전관리인 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youlove*** 314 2019.07.16
1332 유급병가 활용시 각종 수당 지급 문의 1 ldg*** 617 2019.07.16
1331 경력인정과 계약직의 명절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b*** 586 2019.07.13
1330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llawlit*** 217 2019.07.13
1329 장기근속휴가 문의 1 zxc*** 394 2019.07.11
1328 종교법인 관련하여. 1 gogogo*** 491 2019.07.10
1327 복지관 무더위쉼터 질문 입니당!! 1 ohj*** 266 2019.07.10
1326 가족수당문의합니다 4 wlg*** 538 2019.07.09
132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spoonj*** 325 2019.07.09
»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jaso*** 732 2019.07.06
1323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2 jaso*** 363 2019.07.06
132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youlove*** 318 2019.07.05
132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의 사이버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사 교육시간 인정받기. 1 panic*** 717 2019.07.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