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서
인정비율 80%의 번호 16, 16-1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경력인정 해당 문의기간은 2010.09.01~2012.08.31 입니다.
해당기간동안 사회복지 재단법인 내의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주임으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2012.09.01~현재 까지 동일 재단법인의 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서
인정비율 80%의 번호 16, 16-1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경력인정 해당 문의기간은 2010.09.01~2012.08.31 입니다.
해당기간동안 사회복지 재단법인 내의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주임으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2012.09.01~현재 까지 동일 재단법인의 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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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45 |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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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0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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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5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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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연가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할 때 1 | jo*** | 485 | 2019.06.27 | |
1317 | 가족수당은 신청해야 지급가능한건가요? 1 | sw4*** | 366 | 2019.06.27 | |
1316 | 경력인정 문의드려요. 1 | shin*** | 241 | 2019.06.26 | |
1315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1 | bjs0*** | 395 | 2019.06.26 | |
1314 | 사회복지 경력 인정 문의 건 1 | jes1*** | 506 | 2019.06.26 | |
1313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받은건 잡수입처리가 맞나요? 1 | kjo9*** | 435 | 2019.06.26 | |
1312 | 급수 승급 문의 1 | daepark*** | 484 | 2019.06.25 | |
1311 | 잡수입의 사용처 1 | soccerm*** | 558 | 2019.06.24 | |
1310 |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의 2 | ses*** | 497 | 2019.06.24 | |
1309 | 복지포인트 문의드려요 1 | shin*** | 427 | 2019.06.20 | |
1308 | 승급과 소급지급 가능여부 문의 1 | baul*** | 554 | 2019.06.20 | |
1307 | 신규직원 호봉승급 관련 1 | gmlrud1*** | 532 | 2019.06.17 | |
1306 | 퇴사 후 재입사 직원에 대한 인사서류(채용전 건강검진 등) 1 | yama*** | 1877 | 2019.06.17 | |
1305 | 경력인정 및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wjdgml0*** | 662 | 2019.06.12 | |
1304 | 복지포인트 미지급 시설관련 1 | yop8*** | 454 | 2019.06.11 | |
1303 | 복지포인트 문의 1 | wer*** | 515 | 2019.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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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관련 1 | chulmin*** | 630 | 2019.05.29 | |
1300 | 병가 문의 1 | shin*** | 335 | 2019.05.29 | |
1299 | 복지 포인트 문의입니다 1 | hjn0*** | 658 | 2019.05.29 | |
1298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yhr0*** | 367 | 2019.05.28 | |
1297 | 승급관련 문의입니다 1 | kenike*** | 441 | 2019.05.28 | |
1296 | 경력 인정 문의 1 | yunhee0*** | 315 | 2019.05.27 | |
1295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402 | 2019.05.27 | |
1294 | 1338번 글쓰신 분께 ... | admin | 452 | 2019.05.22 | |
1293 | 회비납부 확인 | wisdom8*** | 249 | 2019.05.22 | |
1292 | 제가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을 하는 평범한 사회복지사입니다 | llawlit*** | 458 | 2019.05.21 | |
1291 | 군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kjde*** | 1041 | 2019.05.21 |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재단,사단"법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실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그와 관련된 업무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이뤄진바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수영주임이 관련 업무 수행인지 여부를 협회에서는 해석이 불가한바,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차지구 해당 과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