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상휴가 가 아닌 대체휴가(휴무) 의 개념이 진행중입니다.
월~금 까지 주40시간 근로하는 곳이며,
토,일은 휴무입니다.
만약 휴무일에 나와 근무할 경우
평일에 본인이 원하는날에 휴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만약 휴일근무 8시간시 평일 휴무 8시간을 주고 있는데
휴일근무 6시간시, 평일 대체휴가(반차-4시간) 사용, 연장근로수당 2시간 지급
위 상황이 가능한가요?
만약가능하다면
평일 대체휴가는 1:1 개념으로 진행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1.5배 지급이 되는 부분 인데 괜찮은가요?
노무사님께 세부적인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