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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입사하신 사회복지사의 전 근무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경력인정기준에서 80%에 해당하며,

6번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적혀있고,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본 시설 입사자는 2017년에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80%만 인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19.06.27 16:3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이전 근무경력은 80%인정, 2017년부터는 100%인정입니다.
    2017년이후 근무하셨다면 100%인정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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