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월어르신복지센터의 유연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법인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의 80%만 인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법인에서 2018.9.1~2019.5.15 간 8개월 15일 근무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럼 257일의 80%인 205일만 경력인정하여 나누기 30일하면 6.8개월이 되는데..
그럼 6개월 인정이후에 나머지 0.8개월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어렵네용..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 × 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으로 나눠서 계산하여 합산하시면 되구요.
1개월 미만일수는 잔여일수로 계속 남을수 밖에 없습니다. 월중 승급기준이 충족되었을 경우 익월 1일에 승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