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까지 근무하시는 분에게 6월도 1월로 계산하여 복지포인트 지급해야 하나요?
15일 이상 근무라는 기준이 평일, 휴일 포함하여 15일이 넘은 경우인지,
아니면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 15일 이어야 하는건지 궁굼해요.
2019.06.17까지 근무하시는 분에게 6월도 1월로 계산하여 복지포인트 지급해야 하나요?
15일 이상 근무라는 기준이 평일, 휴일 포함하여 15일이 넘은 경우인지,
아니면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 15일 이어야 하는건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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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앗~ 이런 세부적인 질문은 처음입니다. 통상 15일은 주휴일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까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회는 해석권한은 없으므로 꼭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행정기관에 세부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