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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개인 본인 운동목적으로

필라테스요가원에서

33만원을 카드로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결제를하였고

오늘 복지포인트를 200포인트를 신청하였습니다(10호봉미만임)

 

일시불이 아닌 할부결제로 된 카드 매출전표도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한가요? 

  • ?
    admin 2019.07.08 14:0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안내문에는 관련한 세부사항까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의 경우 항공권 등을 청구할 때 실제 여행을 실시 한 이후에 신청하도록 권고한바, 할부또한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항목에 합당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을 권고함."으로 서울시에서 전달 받은 바, 할부 금액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이해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부적인 기준은 자치구와 상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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