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협회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 선생님 한 분이 연가에 파티룸에서 1박2일 이용하시고
복지포인트 국내외여행비용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혹시 파티룸도 국내외여행비용-숙박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에 파티룸은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적혀 있긴했는데..
사업자번호의 업태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어쨌든.... 파티룸에서 1박2일 하셧는데 숙박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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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협회가 해석권한이 없어 서울시에 질의하여 답변을 드리느라 다소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질의한바, 파티룸의 성격이 숙박시설로 이해하기 어려워 숙박비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항목에 합당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을 권고함.
답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