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수 있는 연가 이상의 휴가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3주 가량 자리를 비울 일이 있는데
쓸 수 있는 연가와 대체휴무를 모두 더하고도 5일 정도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쓸 수 있는 연가 이상의 휴가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3주 가량 자리를 비울 일이 있는데
쓸 수 있는 연가와 대체휴무를 모두 더하고도 5일 정도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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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5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9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8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9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0 | 2024.03.12 |
1325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spoonj*** | 325 | 2019.07.09 | |
1324 |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 jaso*** | 732 | 2019.07.06 | |
1323 |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2 | jaso*** | 363 | 2019.07.06 | |
1322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youlove*** | 319 | 2019.07.05 | |
1321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의 사이버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사 교육시간 인정받기. 1 | panic*** | 717 | 2019.07.03 | |
1320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kiw*** | 1081 | 2019.07.03 | |
1319 | 경력인정 문의 1 | nrg1*** | 212 | 2019.07.01 | |
» | 연가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할 때 1 | jo*** | 485 | 2019.06.27 | |
1317 | 가족수당은 신청해야 지급가능한건가요? 1 | sw4*** | 366 | 2019.06.27 | |
1316 | 경력인정 문의드려요. 1 | shin*** | 241 | 2019.06.26 | |
1315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1 | bjs0*** | 395 | 2019.06.26 | |
1314 | 사회복지 경력 인정 문의 건 1 | jes1*** | 506 | 2019.06.26 | |
1313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받은건 잡수입처리가 맞나요? 1 | kjo9*** | 436 | 2019.06.26 | |
1312 | 급수 승급 문의 1 | daepark*** | 484 | 2019.06.25 | |
1311 | 잡수입의 사용처 1 | soccerm*** | 560 | 2019.06.24 | |
1310 |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의 2 | ses*** | 497 | 2019.06.24 | |
1309 | 복지포인트 문의드려요 1 | shin*** | 427 | 2019.06.20 | |
1308 | 승급과 소급지급 가능여부 문의 1 | baul*** | 554 | 2019.06.20 | |
1307 | 신규직원 호봉승급 관련 1 | gmlrud1*** | 532 | 2019.06.17 | |
1306 | 퇴사 후 재입사 직원에 대한 인사서류(채용전 건강검진 등) 1 | yama*** | 1877 | 2019.06.17 | |
1305 | 경력인정 및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wjdgml0*** | 662 | 2019.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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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는경우
먼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구요.
1. 무급휴가(일급+주휴수당 공제)
2. 차기년도 연차에서 당겨쓰기
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시설의 양해가 있을 경우 입니다.
시설의 운영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협의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