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운영보조금에서 집행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출산휴가 최초 2개월 동안, 운영보조금으로 2명(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운영보조금에서 집행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출산휴가 최초 2개월 동안, 운영보조금으로 2명(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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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더 세부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라며,
(관련내용 : http://www.saswc.org/notice/237381)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서울시) 지료 세부추진계획 2. 인건비 내용
※ 상근·정규직의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임시·계약직) 채용시 인건비집행 가능
- 대체인력 채용은 휴직에 따른 결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내부규정에 따라 급여수준을 정하되 휴직자의 급여총액(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단,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 수 초과 예외인정)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2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