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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운영보조금에서 집행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출산휴가 최초 2개월 동안, 운영보조금으로 2명(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
    admin 2019.05.31 09:2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더 세부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라며,
    (관련내용 : http://www.saswc.org/notice/237381)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서울시) 지료 세부추진계획 2. 인건비 내용

    ※ 상근·정규직의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임시·계약직) 채용시 인건비집행 가능
    - 대체인력 채용은 휴직에 따른 결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내부규정에 따라 급여수준을 정하되 휴직자의 급여총액(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단,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 수 초과 예외인정)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2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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