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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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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노인여가복지시설 평생교육수업 진행 강사분들은

관련 법규정 어떤걸 보면 될까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프리랜서 고용지원금도 해주시는데

해당기관에 노무제공함에 근로자는 아니여서 근로기준법 적용은 아니지만

그럼 어떤법규정을 참고하면 될까요?

 

또한, 강사계약서에 강사분과 구두로 합의한 강사료관련하여 해당금액보다 적게 드린다고 명시하는것이 위반일까요?

위반사항이라면 구두로 협의한 내용은 별도 기재하지 않고, 최종 드리는 강사료만 강사계약서에 기재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해당강사가 5만원 강사료이지만 본인과 협의하여 4만원에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강사계약서에 같이 명시하는것이   

좋을까요?

 

어느쪽이 위반되지 않는 건가요?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강사계약서에 함께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 ?
    ir*** 2020.08.04 21:10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강사분이라면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민법상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므로
    구두로 협의한 사항도 계약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러한 구두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겠으나,

    기관의 사정 등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강사분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에 관련 변경된 강사료를 명시하신다면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에는 변경된 강사료만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whgu*** 2020.08.05 10:40

    노무사님, 답변감사합니다

    구두로 협의한 내용은 별도로 업무기록 등에 기록하며

    강사계약서에는 이미 구두로 협의된 강사료만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강사계약서에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함께 문구넣는다면, 추후 강사님이 구두로 협의한 35,000원 강사료이지만, 원래 강사료(5만원)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
    ir*** 2020.08.05 19:04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종 합의된 금액만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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