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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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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유급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사업비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 주무관의 말로는

유급자원봉사의 개념으로서 인건비로 보면 안되기 때문에 사대보험가입 및 기타 세금징수 없이

1일 활동비를 지정하여 활동한만큼 자원봉사자비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약 3-4개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자원봉사자가 30일 내내 활동을 할 경우 많게는 130만원 정도의 봉사비를 지급받을 것 같습니다.

 

사대보험은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데, 별다른 세금징수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8.01 16:25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봉사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참여가 강제되고, 출퇴근의무와 같이 의무봉사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봉사 미참석 시 징계 등 벌칙이 있는 등 그 실질이 근로제공과 유사한 형태이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봉사자 재량 및 자율에 의해 봉사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등
    그 실질이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외의 세금관련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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