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본 기관에서 공사로 인하여 계약직 직원분들이 일할 공간이 없어 휴직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1. 문의1: 이러할 경우 기관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문의2: 휴업수당을 제공할 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일일 4시간(주간 20시간): 월급 980,000원
휴직기간: 8/17(월)~8/31(월)
9/1(화)~9/25(금)
(2) 일일 5시간(주간 25시간): 월급 1,200,000원
휴직기간: 8/17(월)~8/31(월)
9/1(화)~9/3(수)
10/1(목)~10/23(금)
안녕하세요.
1. 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인바
사안의 경우 휴업수당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로 계산합니다.
(1) 평균임금 = 98만원 * 3 / 92 * 70% = 22,400원
휴업일수(소정근로일 5일+유급주휴) = 35일
해당 기간 중 휴업수당 = 22,400 * 35 = 784,000원
(2) 평균임금 = 120만원 * 3 / 92 * 70% = 27,400원
휴업일수(소정근로일 5일+유급주휴) = 16일 + 20일 = 36일
해당 기간 중 휴업수당 = 27,400 * 36 = 986,400원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