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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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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본 기관에서 공사로 인하여 계약직 직원분들이 일할 공간이 없어 휴직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1. 문의1: 이러할 경우 기관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문의2: 휴업수당을 제공할 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일일 4시간(주간 20시간): 월급 980,000원  

       휴직기간: 8/17(월)~8/31(월)

                    9/1(화)~9/25(금)

 

   (2) 일일 5시간(주간 25시간): 월급 1,200,000원

       휴직기간: 8/17(월)~8/31(월)

                    9/1(화)~9/3(수)

                    10/1(목)~10/23(금)

 

  • ?
    ir*** 2020.07.31 08:36

    안녕하세요.

     

    1. 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인바
    사안의 경우 휴업수당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로 계산합니다.

     

    (1) 평균임금 = 98만원 * 3 / 92 * 70% = 22,400
    휴업일수(소정근로일 5+유급주휴) = 35
    해당 기간 중 휴업수당 = 22,400 * 35 = 784,000

    (2) 평균임금 = 120만원 * 3 / 92 * 70% = 27,400
    휴업일수(소정근로일 5+유급주휴) = 16+ 20= 36
    해당 기간 중 휴업수당 = 27,400 * 36 = 986,400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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