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직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검진대상자 또는 검진대상자는 아니지만 올해부터 직장검진비 예산책정으로
예산을 들여 전직원 건강검진을(인당 십만원) 실시합니다
이에, 검진후 결과보고서 제출이 개인정보 위반사항 인가요?
검진결과 내용에 비만, 용종제거 필요 등 신체정보가 들어있다고 결과보고서 제출이 아닌 확인증 제출로 갈음 가능
하냐고 문의합니다
저는 예산(인당 십만원) 비용발생으로 검진결과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확인용 건강검진 결과표는
개인정보문제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 등의 문제로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사업장용 건강검진 결과표 혹은 확인증 등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