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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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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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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직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검진대상자 또는 검진대상자는 아니지만 올해부터 직장검진비 예산책정으로

예산을 들여 전직원 건강검진을(인당 십만원) 실시합니다

 

이에, 검진후 결과보고서 제출이 개인정보 위반사항 인가요?

검진결과 내용에 비만, 용종제거 필요 등 신체정보가 들어있다고 결과보고서 제출이 아닌 확인증 제출로 갈음 가능

하냐고 문의합니다

 

저는 예산(인당 십만원) 비용발생으로 검진결과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 ?
    ir*** 2020.08.04 21:06

    안녕하세요.

     

    개인확인용 건강검진 결과표는
    개인정보문제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 등의 문제로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사업장용 건강검진 결과표 혹은 확인증 등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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