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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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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법인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처음 시작합니다.

시설장 근로계약 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

1.시설장은 임기제(계약직)로 가능한 부분인가요?가능하다면, 2년 이후에 재임기시에는 정규직 시설장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2년마다, 재계약해도 되는 것인지요?.. 저희 법인에서는 생계형 시설장 방지를 위해서 임기제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시설장 경력을 법인과 협의하에 낮춰서 계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를 들면 15호봉인데, 시설장과 법인과 협의후에 10호봉으로 계약을 체결 해도 되는부분인지요~?

 

법인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처음하다 보니 근로계약 관련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ir*** 2020.08.01 16:14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이 만료 된 2년 이후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역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협의 하에 경력을 낮추어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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