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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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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설 폐업을 앞두고, 종사자분들의 사전이직이 있을경우

아래와 같이 퇴사사유를 기입하면 되는지요?

 

9월 폐업 예정으로, 8월(폐업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할 경우, 퇴사사유에 23번코드(경영악화 등)를 기입.

9월 폐업 예정으로, 폐업이후 퇴사하였을 경우, 퇴사사유에 22번코드(폐업)를 기입.

 

감사합니다.

 

  • ?
    ir*** 2020.07.31 08:31

    안녕하세요.


    폐업 이전에 이직하더라도 사업장의 폐업이 확정된 결과 폐업을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폐업 이후 이직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로 22번을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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