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복직 시점 부터 휴직기간 중 발생한 호봉 승급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의 경우, 육아휴직처럼 휴직 기간이라고 보아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호봉 승급월 일지라도 급여는 호봉승급을 인정 안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단축 근무 완료 후 호봉 승급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 된 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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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복직 시점 부터 휴직기간 중 발생한 호봉 승급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의 경우, 육아휴직처럼 휴직 기간이라고 보아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호봉 승급월 일지라도 급여는 호봉승급을 인정 안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단축 근무 완료 후 호봉 승급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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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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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 가족돌봄휴가 이후 연가사용에 대한 질의 1 | admin | 2020.08.13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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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 병가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1 | philo*** | 2020.08.13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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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 채용전 신체검사서 제출관련 문의 1 | whgu*** | 2020.08.12 | 1463 |
3081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월차 갯수 등 확인사항 문의 1 | bcjah*** | 2020.08.11 | 886 |
3080 | 8월 17일(임시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jung9*** | 2020.08.11 | 171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호봉승급 추가문의 1 | sw4*** | 2020.08.11 | 395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호봉을 반영할 수도, 이를 반영할 필요도 없는 것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에는 일부 근로시간단축이 있긴 하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따라서 해당 임금에 있어 호봉이 불이익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바,
이를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