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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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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실무자 입니다.

 

특별휴가에서 토요일 / 일요일을 포함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복지관 규정상 본인결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나머지 특별휴가는 포함)

 

나머지 배우자 출산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에는 공휴일을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이

 

궁금하네요

  • ?
    ir*** 2020.08.01 16:24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휴가기간 중 토,일요일 포함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시 토, 일요일 포함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르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토, 일요일을 휴가일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이므로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하고 이때 소정근로일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토, 일요일은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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