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시설에서 근무중이며 인사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문확인을 통한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 직원이 퇴근시간이 되기 전 퇴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시간이 18:00라면 17:54 퇴근, 17:59퇴근 이런식으로 최대 6분~최소 1분 먼저 퇴근을 합니다.
근로시간 지켜달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말하고난 다음날 또 6분이나 먼저 퇴근했어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급여지급 관련입니다.
사전보고나 절차없이 하루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근로가 인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됨에도 무단 조기퇴근 하는 경우
조기퇴근 한 시간 분 만큼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하루 전체 근로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의 근태 불량 혹은 무단 이탈, 조기퇴근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기 퇴근의 정도가 경미하여 최초 징계부터 중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같이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전에 퇴근하는 경우
징계수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