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1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시설에서 근무중이며 인사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문확인을 통한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 직원이 퇴근시간이 되기 전 퇴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시간이 18:00라면 17:54 퇴근, 17:59퇴근 이런식으로 최대 6분~최소 1분 먼저 퇴근을 합니다.

근로시간 지켜달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말하고난 다음날 또 6분이나 먼저 퇴근했어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급여지급 관련입니다.

사전보고나 절차없이 하루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근로가 인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ir*** 2020.08.04 21:01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됨에도 무단 조기퇴근 하는 경우
    조기퇴근 한 시간 분 만큼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하루 전체 근로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의 근태 불량 혹은 무단 이탈, 조기퇴근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기 퇴근의 정도가 경미하여 최초 징계부터 중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같이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전에 퇴근하는 경우
    징계수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9970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09
3068 겸직시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yeung1*** 2020.08.05 1007
3067 가족돌봄휴가 관련 1 pbyc*** 2020.08.04 323
3066 계약직 경력 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qudals*** 2020.08.04 431
306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 급여계산 문의 1 dmsw*** 2020.08.03 1238
3064 평생교육 강사계약서 관련 3 whgu*** 2020.08.03 223
3063 건강검진결과서 제출관련 문의 1 whgu*** 2020.08.03 354
3062 생활시설 야간 근무 수당 1 aladdi*** 2020.08.03 1083
» 퇴근시간이 되기 전 퇴근하는 직원 1 naree*** 2020.08.03 1137
3060 연차문의 1 kej5*** 2020.07.28 229
3059 유급자원봉사자 관리 방안 1 khl5*** 2020.07.31 1466
3058 특별휴가 공휴일 포함 여부 문의 1 ju*** 2020.07.30 1111
3057 약정휴일 근무시 휴일대체 부여방법 질의드립니다. 1 hn0*** 2020.07.30 925
3056 시설장 임기제 문의 드립니다. 1 grandston*** 2020.07.29 371
3055 월 근무 60시간 이상 시간제 강사의 근로자 인정 문의 1 hagy*** 2020.07.29 574
3054 시간제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법 문의 1 ljh9*** 2020.07.29 8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479 Next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