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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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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일전에 노무 교육 잘 받았습니다.

직원 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공유하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생활시설이라 생활지도원이 3교대를 합니다.

3교대를 하다보면 야간 근무가 발생합니다.

이럴때 야간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연장근로시(*1.5) 3시간을 보상로 써야하는데, 저희 기관은 수당으로는 1.5배 지급이 되는데 시간으로 쓸때는 1.5배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바뀌는 건가요?

기관장 재량인가요...아니면 당당히 요구해야 한는건가요??

 

2016년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연차를 11개 받았는데,제가 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당시에도 여러번 기관에 물어보긴 했는데 계약직이라서 11개라고 하더라고요.지금 그 기관에 4일 휴가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절차는.....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
    ir*** 2020.08.04 21:04

    안녕하세요.

     

    1. 근무시간이 22~6시 사이로 정해져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으로 계산되며,
    말씀하신바와 같이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가산 50%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시간 연장근로 발생한 경우
    1.5배 가산에 따라 3시간 분의 통상시급 혹은 3시간 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연장수당 혹은 보상휴가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맞으므로
    가산된 3시간 만큼의 보상휴가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20162월부터 20171월까지 근무하면서
    1년을 채우셨다면(1621~17131일까지 근무한 경우)
    15개 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4개의 연차를 부여받아야 하나,
    20171월에 퇴직하셨다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 연차수당 청구를 하더라도
    수당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의 청구기한은 3년이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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