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무사님 강의들었습니다. 새로운 법령과 노무관련 정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무직원의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구요 광복절은 약정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이다 보니 사무직 직원들이 순번제로 토,일요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받거나 생활실 긴급병원지원시 운전 이나 병원인솔, 자원봉사자 응대(현재는 코로나로 자원봉사불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월에 약정휴일이 있으면 약정휴일에 근무하기 전이라도 미리 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도점검시 지적받았는데 무를 하고 휴무를 주어야지 미리 부여하면 출근할지 안할지 모르는상황에 맞지 않는거라 해서 약정휴일은 근무한 이후 그 다음날부터 한달이내로 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중 하루 근무하는 경우 사전휴일대체로 미리 쉴 수 있도록 합니다.
8월의 경우 15일이 광복절이며 토요일인데요
기존약정휴일이라면 근무한 이후 휴일로 부여 하거나, 토.일 주말인 경우 사전대체휴일을 하는데요
사무직원이 월~금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15일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기존 처럼 사전대체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약정휴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 100+50 의 휴무를 더 부여해야 하는걸까요? 주중 40시간 근무하고 시간외 12시간을 한 경우는 토요일 시간외로 부여 하면 안되는걸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 주40시간을 근무한 후 휴일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 대체휴무(실 근로시간만큼의 1:1 휴무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무하기 전 미리 대체휴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후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된 시간만큼(1.5배)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금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가 광복절(토요일)에 추가 근무하는 경우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2. 약정휴일에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상기한 사전휴무 형태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해당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만큼의 휴무를 부여하면 되나,
사후 보상휴가 형태로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만큼의 휴무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기준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나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주 40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를 12시간 한 경우,
토요일이 광복절과 같이 약정휴일이라면 최대 16시간까지 추가 휴일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토요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단순 ‘휴무일’이라면 추가 토요일 근무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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