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2명의 조리사분들을 하루 걸러 근무 하는 형태로 근무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보니 월 만근이 되지 않게 되는데 그런 경우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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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2명의 조리사분들을 하루 걸러 근무 하는 형태로 근무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보니 월 만근이 되지 않게 되는데 그런 경우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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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연차 문의 1 | ddong3*** | 2020.07.28 | 96 |
안녕하세요.
월 개근 연차는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을 하여 격일로 근무하게 된 경우
해당 휴업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