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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인 피아노 시간제 강사가 다음의 조건(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에 해당되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도 될까요?

: 4대보험 미가입, 강사위촉계약 또는 강사협약서(근로계약서X), 보수: 강사료(고정급, 사업소득세), 수업시간 이외의 출퇴근X, 수업이 없는 날 타기관 출강, 강의 외 별도 업무X, 취업규칙 적용 배제

 

 

,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에는 다수 해당되나 아래와 같은 사례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소 혼동됩니다.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사례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강의내용이 강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이는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대판 2007.1.25., 20058436).

한편,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오전 10~12, 오후 1~3) 및 강의 장소(○○시청내 정보화 교육장)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결강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급(25,000)임금을 지급 받은 점,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05.24).

 

  • ?
    ir*** 2020.08.01 16:12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기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위촉계약서 작성, 사업소득세 신고, 타기관 출강 가능에 따른 전속성 미인정, 취업 규칙 적용 배제 등의 사실관계는 근로자성 부정의 요소이나,

     

    첨부해주신 행정해석과 같이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처리, 위촉계약서 작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통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노동청에서는 실무상 고정급 지급을 근로자성 인정여부의 핵심 표지로 보고 있는바,
    오히려 강의 시간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는 점, 고정급을 지급받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 인정 가능성이 불인정 가능성보다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 해당 강사분이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타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대타 강사를 구하는 주체가 시설인지 혹은 해당 강사 본인인지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때 시설이 대타강사를 구하게 된다면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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