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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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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시설종사자 중 한분이 저희 운영법인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시설은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분리하여, 운영법인과 법인등록번호가 다르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릅니다.

 

2. 증명할수 있는 자료는 시설등록증 상 운영법인이 나와있는것하고 법인정관에 시설운영부분입니다.

 

3. 저희시설은 예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적립금 제도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해당 종사자의 퇴직금은 이관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산하여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7.30 08:37

    안녕하세요.

     

    형식적으로 시설과 운영법인이 별도의 사업이더라도
    인사관리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등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경영상 하나의 주체에 해당한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퇴직금을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 채용이 아닌 인사발령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될 여지가 보다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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