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입사하실 선생님 경력인정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9년도 작업치료사 자격 취득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19년도~ 9개월, 23년도 5개월 이상/ 요양병원 작업치료사 근무
위의 경우, 작업치료사로서 정신재활시설인 본 기관에 입사하는 경우, 위에 근거하여 80%의 경력을 인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회원광장을 보니 일반병원은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써져 있어서 요양병원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유사경력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248페이지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