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 입사한 경력직 직원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처: 양주시무한돌봄행복센터
전력조회를 위해 해당 센터에 전력회보서와 함께 사회복지 시설신고증을 함께 요청하였으나
1)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라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은 없다고 하고, 시설의 종류에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만 회신을 받았습니다.
2) 해당 센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양주시 위탁으로 경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
다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법과 조례가 아닌 것 같아
경력 인정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유일하게
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직원(상근근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저희 직원이 근무한 곳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니기에 이 조항도 근거로를 해당이 없어 보여서요..
해당 직원의 말을 덧붙이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양주시무한돌봄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인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직원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는 곳은 사회복지법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경기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