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사회복지사를 위해 일하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급여 지급 처리와 관련해 여쭤보고싶은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종사자 1명이 교통사고를 내서 보건복지부 유급병가를 7일 사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에서 드는 단체 상해보험에서 입원 일당비(1일 기준 20,000원)을 받고싶다고 하였고
저는 아래와 같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면 입원일당비를 먼저 적용 후에 받은 보험처리비용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해야한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을까요?
종사자는 현재 밑 내용에 "단체상해보험"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둘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2페이지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단체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경우 '보험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단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등 별도의 보상체계'로
판단하여 우선적용을 하라는 서울시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휴업보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이기에 해당 내용을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