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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3.13 02:14

경력인정 문의를 드립니다~

조회 수 1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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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제도가 생김

2.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아동복지교사 채용

3.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로 파견( 하루8시간근무 )

(아동관리. 아동학습등의 업무)

 4.1년 6개월동안 근무함


혹시 경력이 인정될 수 있어서 호봉산정이 가능 할까요?^^

  • ?
    sasw2962 2024.03.13 17:2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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