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인정이 가능하다면 어느부분으로서 인정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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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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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6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2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9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5752 | 질의(경력인정) | 호봉 누락으로 인한 환수처리 1 | oldmiss*** | 206 | 2024.04.09 |
5751 | 질의(경력인정) | 푸드뱅크 경력인정 문의 1 | alals1*** | 76 | 2024.04.09 |
5750 | 질의(경력인정) | 호봉획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5 | kyh0*** | 99 | 2024.04.09 |
5749 | 질의(기타) | 공개채용 1 | awdc*** | 106 | 2024.04.09 |
5748 | 질의(기타) | 휴일근로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 kim10*** | 98 | 2024.04.08 |
5747 | 질의(유급병가) | 대체인력 유급병가 관련 | el*** | 56 | 2024.04.08 |
574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증빙 문의 1 | mc1*** | 117 | 2024.04.08 |
574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비과세 3 | soyeo*** | 189 | 2024.04.08 |
574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질의 드립니다. 3 | cholog*** | 127 | 2024.04.07 |
5743 | 질의(기타) | 징계승급제한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사항 아닌가요? 2 | yakul*** | 185 | 2024.04.06 |
574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jofyh*** | 72 | 2024.04.05 |
5741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자 복직시 퇴직금 소급 문의 1 | joa0*** | 122 | 2024.04.05 |
5740 | 질의(경력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근무경력 문의 드립니다. 1 | kaled*** | 76 | 2024.04.04 |
5739 | 질의(경력인정) | 교육복지사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jinhwa1*** | 71 | 2024.04.04 |
5738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주20시간 근무 경력인정 문의 1 | hnle*** | 112 | 2024.04.04 |
5737 | 질의(기타) | 공개채용 문의 1 | kkk1*** | 111 | 2024.04.03 |
5736 | 질의(기타) |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설립 가능여부 1 | ea*** | 111 | 2024.04.03 |
5735 | 질의(경력인정)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력 인정 여부 1 | wlstj*** | 115 | 2024.04.03 |
573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증 문의 1 | scree*** | 59 | 2024.04.03 |
573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97 | 2024.04.03 |
5732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문의 1 | ghdkj*** | 73 | 2024.04.03 |
573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alala*** | 66 | 2024.04.02 |
5730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1 | upia1*** | 77 | 2024.04.02 |
5729 | 질의(기타) | [강사공개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us*** | 91 | 2024.04.02 |
5728 | 질의(유급병가) | 문의 드립니다 1 | jun8*** | 104 | 2024.04.01 |
572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1 | sm261*** | 171 | 2024.03.30 |
5726 | 질의(경력인정) | 활동지원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aen*** | 105 | 2024.03.29 |
5725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 외 근무 수당지급 1 | jiyeong0*** | 212 | 2024.03.28 |
57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 awdc*** | 83 | 2024.03.28 |
5723 | 질의(기타)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 1 | mino*** | 263 | 2024.03.2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