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종사자의 두 명의 자녀 중 한 자녀가 24년 2월 고등학교 졸업을 하여 성년이 되었다하더라도(남은 한 자녀 미성년)
24년 1월 1일 기준 3개의 자녀돌봄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 경우 3개의 자녀돌봄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3일을 한 자녀의 건으로 모두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자녀돌봄휴가와 관련하여 초중고 학령기자녀에 대한 자녀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졸업시기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그 이후 일정은 사용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