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후원금 사용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타운영비로 100만원 사용예정인데요, 기타운영비는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간접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49p 상단에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질문은 위 기타운영비 100만원 포함하여 비지정후원금 총 지출액이 200만원이면 되는건지, 총 지출액이 200만원이어야 기타운영비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총 300만원 지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후원금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주무부처에 확인해보셔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