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나 사고 중 보험처리(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지원체계가 있는경우
우선적으로 적용 후 급여 차액에 대해 보조금 차액 지급 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위 보험은 산재나 기관에서 가입했던 보험만 말씀하시는거죠?
산재와 기관에서 가입했던 보험은 보상지원체계가 있는지, 보상받았는지 확인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는 차액 지급이 아니라 전액 지급되는게 맞겠죠???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은 것은 명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어서요,, (보험없다고 하시면 그만이니까요;;)
보험처리의 보상지원체계는 법적으로 필수가입되어야 하는 영역에 한정되며, 개인의 보험은 사적영역입니다. 이는 감안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사적영역이나 법적으로 필수 가입되도록 하는 부분임으로 휴업보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