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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3.09 12:27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조회 수 1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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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47p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관련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산하 부설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100% 경력 인정으로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3.11 10:02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경력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신 것이 유치원을 관리하는 교육지원청 등의 매뉴얼이나 보조금집행기준 등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근거(지침)이 있어 그에 의해 채용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할 경우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유사경력 80%, 1-1 기준에 의거 80%인정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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