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하여 경력 인정 질의 드립니다.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80% 인정하여 호봉산정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설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100%인정이 된다고 하면
2024년 1월 1일자로 경력을 재산정해야줘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호봉소급여부)
그리고 급여는 소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도 질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하여 경력 인정 질의 드립니다.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80% 인정하여 호봉산정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설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100%인정이 된다고 하면
2024년 1월 1일자로 경력을 재산정해야줘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호봉소급여부)
그리고 급여는 소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도 질의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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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https://bit.ly/3TZfYwX
251페이지 참고하여 경력 및 급여 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반영
(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