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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12.21 10:20

명절수당지급 문의

조회 수 23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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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수당 지급 관련 문의를 위해 글 남깁니다.

 

2021년 설날은 1월31일 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2021년 1월31일자 퇴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혹시 저는 명절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peterha*** 2021.12.21 12:11

    우선 2021년이 아니고 2022년 설날이겠지요?

    2022년 설날은 2월 1일입니다. 1월 31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명절 당일은 2월 1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급규정에 의하면 2022년 설 명절 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규정: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예) 2월 1일이 명절인 경우 

     2월 1일 이전의 신규채용: 지급함 /  2월 1일 이전의 퇴직: 지급하지 않음 /  2월 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
    admin 2021.12.21 13:1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jfather 님 답변 감사합니다. 

    2jfather님의 답변처럼 명절당일 2022년 2월 1일 직원으로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임으로 1월 31일 퇴사일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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