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수당 지급 관련 문의를 위해 글 남깁니다.
2021년 설날은 1월31일 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2021년 1월31일자 퇴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혹시 저는 명절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수당 지급 관련 문의를 위해 글 남깁니다.
2021년 설날은 1월31일 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2021년 1월31일자 퇴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혹시 저는 명절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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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관련 문의 2 | rbgus1*** | 370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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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1년이 아니고 2022년 설날이겠지요?
2022년 설날은 2월 1일입니다. 1월 31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명절 당일은 2월 1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급규정에 의하면 2022년 설 명절 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규정: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예) 2월 1일이 명절인 경우
2월 1일 이전의 신규채용: 지급함 / 2월 1일 이전의 퇴직: 지급하지 않음 / 2월 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