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제출 및 우수사례 선정되어 기관에서 시상금 수령을 하게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상품권으로 받았는데 올해는 시상금을 계좌로 입금해준다고합니다.
기존 사용하던 통장 외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받으려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기존 보조금 교부통장이나 잡수입계좌가 있는데 그쪽으로 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계좌로 받는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받게된 상금의 경우 기관장의 권한으로 자유롭게 제한없이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보조금은 아니므로 기관에서 기타수입을 잡을 수 있는 수입원으로 입금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상금을 지급해주는 주체가 상금사용용도를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관의 재량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사용근거는 혹시 모르니 정리 후 집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