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1.12.15 14:14

졸업예정자 공개채용 여부

조회 수 37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직원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졸업예정자를 사회복지직으로 채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채용을 통해 6급 사무원으로 채용 후 자격증 취득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5급 사회복지사로 급수 변경하여 사회복지사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또한 모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또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admin 2021.12.20 13:4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자격기준에 맞도록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고 협회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공개채용, 직급별 자격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 워낙 까다로워지고 향후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도 있어 그러합니다.  지도점검받으시는 해당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peterha*** 2021.12.20 17:16

    기관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협회, 지자체 문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이 채용의 조건이면 채용절차 위반입니다.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인데, 그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무자격인 분을 채용하신 것입니다.

    2. 특히 종사자의 인건비가 시비, 구비로 지급될 경우 해당 사업에 맞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맞게 채용을 해야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7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6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21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71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81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6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50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42 2024.03.12
3177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관련 1 updownl*** 170 2022.01.04
3176 회원공유 2022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등) file admin 13916 2022.01.03
3175 질의(대체인력)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질문입니다. 1 swheej*** 336 2022.01.04
3174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1 scree*** 145 2022.01.04
3173 질의(경력인정) 조리사 경력인정관련 사항입니다. 1 haemosu*** 141 2022.01.04
3172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자 호봉 계산 1 han3*** 411 2022.01.04
3171 질의(복지포인트) 2022년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관련 질의합니다. 2 yjsk*** 225 2022.01.04
3170 질의(인건비기준) 2022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중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 1 chs6*** 431 2022.01.04
316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j1*** 84 2022.01.04
3168 질의(경력인정)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회복지법인 1 ssd*** 113 2022.01.04
316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력 인정 범위 질문 1 kyu*** 329 2022.01.03
316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down2*** 162 2022.01.03
316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a*** 160 2022.01.03
3164 질의(경력인정) 아동보호전문기관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eunjin0*** 177 2022.01.03
3163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질문드립니다.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 부터 적용 해석 관련) 2 mas*** 979 2022.01.03
3162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1 wlsdk*** 175 2022.01.03
3161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신규지급 관련 1 ske01*** 229 2022.01.03
3160 질의(복지포인트) 22년 복지포인트 대체인력도 지급가능한가요? 2 tosh1*** 305 2022.01.03
3159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범위 질문 1 lmj5*** 137 2022.01.03
3158 질의(인건비기준) 경력관련 문의 1 rbgus1*** 133 2022.01.03
315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2 j1*** 112 2022.01.03
3156 질의(기타)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배포는 언제 예정이신가요? 6 germs*** 352 2022.01.03
3155 질의(경력인정) 교육지원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경우 경력산정 문의 1 dowor*** 228 2022.01.02
315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ovekoyou*** 214 2022.01.01
315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hwawon0*** 154 2021.12.31
3152 질의(경력인정) 사업 전담인력, 보조인력 경력인정 문의 1 hwawon0*** 345 2021.12.31
3151 질의(기타) 승급 기준에 대해 2 clickb*** 420 2021.12.31
3150 질의(인건비기준) 명절수당 관련 문의 2 rbgus1*** 370 2021.12.31
3149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raisky1*** 227 2021.12.30
3148 질의(기타) 계약직 3 dmswj2*** 219 2021.12.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