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졸업예정자를 사회복지직으로 채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채용을 통해 6급 사무원으로 채용 후 자격증 취득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5급 사회복지사로 급수 변경하여 사회복지사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또한 모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또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졸업예정자를 사회복지직으로 채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채용을 통해 6급 사무원으로 채용 후 자격증 취득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5급 사회복지사로 급수 변경하여 사회복지사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또한 모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또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협회, 지자체 문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이 채용의 조건이면 채용절차 위반입니다.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인데, 그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무자격인 분을 채용하신 것입니다.
2. 특히 종사자의 인건비가 시비, 구비로 지급될 경우 해당 사업에 맞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맞게 채용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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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자격기준에 맞도록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고 협회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공개채용, 직급별 자격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 워낙 까다로워지고 향후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도 있어 그러합니다. 지도점검받으시는 해당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