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의 희망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기관에 선생님이
2020년 4월 임용
2021년 2개월(6~7월) 유급병가,
1개월(8월) 무급병가 사용.
지금은 복직하여 근무중입니다.
이에 연차사용일은 연 15일 그대로 적용되는지,
병가기간이 호봉승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겨 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의 희망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기관에 선생님이
2020년 4월 임용
2021년 2개월(6~7월) 유급병가,
1개월(8월) 무급병가 사용.
지금은 복직하여 근무중입니다.
이에 연차사용일은 연 15일 그대로 적용되는지,
병가기간이 호봉승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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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은 노동상담게시판을 통해 노무사님께 질의부탁드립니다
무급병가는 지침 및 관련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휴직이 아니므로 호봉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