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번에 전화로는 통화해서 여쭤보고 80%인정된다고 듣긴 했는데요.
또 대체인력이라 아르바이트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여 진행하였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서울시 복지시설 경력환산기준의 공통 유의사항 중
상근직내용에도 해당이 되어 포함이 되는지 질의가 나와 다시한번 확인하고 2022년도 호봉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대체인력(단기직) 2018년도 5일.
2.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대체인력(단기직) 2018년도 5일.
3.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대체인력(단기직) 2018년도 5일.
4.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대체인력(단기직) 2019년도 7일.
5.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대체인력(단기직) 2019년도 5일.
바쁘시겠지만 잘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의 대체인력의 경우 경력인정 80%에 해당되며, 상근직의 의미는 주 40시간의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진 인력기준과 채용기준에 따라 계약하고 그 계약대로 근무하였을 경우 상근직에 해당한다라고 답변받은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