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사업으로 채용된 정보화강사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 사회복지법인(농아인협회 OO구지회)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에 대한 정보화강사를 모집하여 계약함.
(법인 명의로 계약하였으며, 공모사업비인 자치단체보조금에서 강사의 급여가 나감)
- 이 공모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정보화교육의 시행 등)에 의한 대상자 중 2개 계층(장애인 / 고령자)에 대한 교육임
- 이 사업의 대상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교육의 대상이고
그 대상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상기내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음.
- 사회복지법인(농아인협회 OO구지회)는 수어통역센터와 연결되어있고, 장애의 특성상 청인 강사가 아닌 농인 강사와 계약하여 이 사업을 진행함.
- 이 강사는 주5일근무제 상근직의 조건으로 지회장과 계약을 하였고, 공모사업보조금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함.
이런 상황일 때, 수어통역센터로 입사하면 경력을 80% 인정하여 경력에 가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서울시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기준 안내 몇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처우개선 계획 27쪽
20.「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에 해당되시는다는 걸까요?
글로서 적어주신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위의 조건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